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4 · 발의일 2026.08.2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ㆍ요구 및 보존ㆍ관리의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24→상임위 회부2026.08.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24
발의
접수
2026.08.25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