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4 · 발의일 2026.08.2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접수)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ㆍ요구 및 보존ㆍ관리의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24상임위 회부2026.08.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24
발의
접수
2026.08.25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