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1 · 발의일 2026.04.13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3상임위 회부2026.04.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1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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