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의 의결을 통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법하게 감시하기 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 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제출을 거부ㆍ제한하거나 지연하여 국회의 정책 감시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10→상임위 회부2026.08.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1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11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