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4 · 발의일 2026.08.1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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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2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10상임위 회부2026.08.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1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1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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