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5 · 발의일 2026.08.12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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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이동과 생업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급액을 현행 리터당 250원에서 제도 도입 당시의 리터당 300원으로 상향하고, 환급단가 인상과 유류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경형자동차를 이용하는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12상임위 회부2026.08.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12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1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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