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9 · 발의일 2026.08.12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3년에 불과하며, 일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적 책임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살해는 아동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고립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없음. 오히려 부모의 양육권과 신뢰 관계를 악용한 아동학대의 극단적 형태로 보아야 함.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함으로써, ① 자녀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②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③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법률적ㆍ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본 개정안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한 가족비극이 아닌 ‘아동학대 범죄’로 재정의하고, 국가의 보호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12→상임위 회부2026.08.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12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1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