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13→상임위 회부2026.08.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13
발의
접수
2026.08.14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