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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약 공급망 차단과 조직 총책 검거를 위한 협조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협조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협조자 관리가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13→상임위 회부2026.08.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13
발의
접수
2026.08.14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