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4 · 발의일 2026.08.14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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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14상임위 회부2026.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14
발의
접수
2026.08.1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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