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4 · 발의일 2026.08.1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성에 기인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통지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14상임위 회부2026.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14
발의
접수
2026.08.18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