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14→상임위 회부2026.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14
발의
접수
2026.08.1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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