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0 · 발의일 2026.08.14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14상임위 회부2026.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14
발의
접수
2026.08.1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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