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화물의 하역에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한 주차시설 및 주차구획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출입로의 폭과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화물자동차가 부설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거나 화물자동차가 주차하여 화물의 하역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부설주차장에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근 도로에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3→상임위 회부2026.04.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1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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