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155 · 발의일 2024.06.05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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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특단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핵심 기간망 구축 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 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중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음. 이에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5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19상임위 처리2025.02.19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19
상임위 상정
2025.02.19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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