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의 침투ㆍ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추가함(안 제32조의2).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ㆍ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5→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9.02→상임위 처리2024.09.25→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