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선도적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등).
한편,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바, 법체계 조화를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5→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7.16→상임위 처리2024.09.09→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7.16
상임위 상정
2024.09.09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