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투자진흥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1→상임위 회부2024.06.12→상임위 상정2024.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2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