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9 · 발의일 2026.03.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2상임위 회부2026.03.13상임위 상정2026.03.18상임위 처리2026.03.18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3
상임위 회부
2026.03.18
상임위 상정
2026.03.18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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