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하고,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1→상임위 회부2024.06.12→상임위 상정2024.07.16→상임위 처리2024.08.26→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상임위 회부
2024.07.16
상임위 상정
2024.08.26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