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5 · 발의일 2024.06.1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하고,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1상임위 회부2024.06.12상임위 상정2024.07.16상임위 처리2024.08.26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상임위 회부
2024.07.16
상임위 상정
2024.08.26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