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7 · 발의일 2024.06.05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게 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는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없으므로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다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그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5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5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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