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2 · 발의일 2024.06.0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ㆍ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ㆍ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교육ㆍ의료 등)을 건축ㆍ임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5→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8.21→상임위 처리2024.09.26→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2024.09.26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