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0 · 발의일 2026.03.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2상임위 회부2026.03.13상임위 상정2026.03.26상임위 처리2026.03.26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3
상임위 회부
2026.03.26
상임위 상정
2026.03.26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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