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ㆍ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제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7→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