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2 · 발의일 2024.06.07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ㆍ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제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7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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