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5 · 발의일 2024.06.12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2→상임위 회부2024.06.13→상임위 상정2024.07.16→상임위 처리2024.12.27→법사위 회부2024.12.27→법사위 상정2025.01.07→법사위 처리2025.01.07→본회의 상정2025.01.08→본회의 통과2025.01.08→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12
발의
공포
2024.06.13
상임위 회부
2024.07.16
상임위 상정
2024.12.27
상임위 처리
2024.12.27
법사위 회부
2025.01.07
법사위 상정
2025.01.07
법사위 처리
2025.01.08
본회의 상정
2025.01.08
본회의 통과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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