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등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이 69.4%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5.30→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9.05→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5.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9.05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