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7 · 발의일 2024.05.3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5.30상임위 회부2026.07.01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5.3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7.01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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