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3 · 발의일 2024.06.12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특별법안이 통과돼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2→상임위 회부2024.06.13→상임위 상정2024.06.25→상임위 처리2024.08.21→본회의 통과2024.08.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상임위 회부
2024.06.25
상임위 상정
2024.08.21
상임위 처리
2024.08.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