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3 · 발의일 2026.03.24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4상임위 회부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25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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