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등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2→상임위 회부2024.06.13→상임위 상정2024.08.23→상임위 처리2024.08.27→본회의 통과2024.08.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상임위 회부
2024.08.23
상임위 상정
2024.08.27
상임위 처리
2024.08.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