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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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 법원에서도 위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 법원에서도 위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3→상임위 회부2026.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04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