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0 · 발의일 2024.06.10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청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0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