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2 · 발의일 2024.05.31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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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5.31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12.03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5.3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12.03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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