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3 · 발의일 2024.06.10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ㆍ대전ㆍ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처리 건수 증가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광주와 대전, 대구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 1 및 별표 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0→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8.23→상임위 처리2024.11.27→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8.23
상임위 상정
2024.11.27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