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8 · 발의일 2024.06.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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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4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2상임위 회부2024.06.13상임위 상정2024.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3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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