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1 · 발의일 2024.06.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4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2→상임위 회부2024.06.14→상임위 상정2024.09.02→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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