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4→상임위 회부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25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