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8 · 발의일 2024.06.03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더욱 더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6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9항ㆍ제10항, 제50조의2 등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3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6.14상임위 처리2024.06.18본회의 통과2024.07.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6.14
상임위 상정
2024.06.18
상임위 처리
2024.07.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