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0 · 발의일 2024.06.10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수산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ㆍ저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받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수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다.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및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0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6.20상임위 처리2024.11.21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6.20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