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2 · 발의일 2024.06.10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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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한 지급정지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신속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 투자 등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사기사건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종 불법금융 사기범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적으로 변합니다. 그 피해 규모 및 피해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에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금융사기범죄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남아 있는 범죄수익을 빼돌리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자사의 거래계좌 중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계좌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조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8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0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