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2 · 발의일 2024.06.10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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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일부 복리시설의 활용이 저조한데도 입주민의 특성에 맞지 않게 최초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동일 시설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설치ㆍ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0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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