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3 · 발의일 2024.06.1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과오납급은 환급 관련 법규정이 미흡하여,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발생사실 의무 통지 규정 및 직권 지급제도를 구체화하여 국민 재산 보호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의8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0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