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7 · 발의일 2024.06.1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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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1상임위 회부2024.06.12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03.06본회의 통과2025.04.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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