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0 · 발의일 2024.06.13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지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3→상임위 회부2024.06.14→상임위 상정2024.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4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