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6 · 발의일 2024.06.04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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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4년 4월 시행)되어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4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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