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7 · 발의일 2024.06.04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철회 (철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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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생긴 이상기후에 의해 벼 병충해, 냉해, 우박, 홍수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이 침수되어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인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등 생계구호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임. 특히 농어가가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어가 경영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ㆍ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4상임위 회부2024.06.11본회의 통과2024.07.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4
발의
철회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7.2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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