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1→상임위 회부2024.06.12→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9.05→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9.05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