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5 · 발의일 2024.06.1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1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