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1→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