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8 · 발의일 2024.06.0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ㆍ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음. 이는 교통ㆍ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며 도청 소재지로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되어, 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4→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8.21→상임위 처리2025.03.13→본회의 통과2025.04.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2025.03.13
상임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