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4 · 발의일 2024.06.0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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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4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9.02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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